군사기밀 불법유출/현역해군소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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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6 00:00
입력 1993-06-26 00:00
국방부는 25일 군사기밀을 주한 일본특파원에게 빼돌린 국방부 정보본부소속 고영철소령(40·해군)을 군사기밀보호법위반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고소령은 업무상 입수한 군내 비밀문건을 주한일본특파원에게 불법유출해온 혐의로 그동안 국군기무사령부의 수사를 받아왔다.



군 수사당국은 고소령을 상대로 문건의 내용,목적,경위,관련자유무등을 집중 추궁중이나 고소령이 접촉한 일본언론사및 특파원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외교문제가 걸려있는 미묘한 사안인 점등을 들어 확인을 거부했다.

군수사당국은 이와관련,고소령이 유출한 비밀문건의 내용등에 대한 보강수사결과여하에 따라 고소령으로터 문건을 넘겨받은 일본특파원에 대해 후방이나 출국 또는 항의등의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1993-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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