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이전 체결 조약·협약/650건 정비키로/외무 당정협의서
수정 1993-06-25 00:00
입력 1993-06-25 00:00
정부는 불평등조약,실효된 조약등을 중점대상으로 중장기적인 정비작업을 벌이기로 했는데 이같은 정비작업은 건국이후 처음이다.
당정은 또 오는 정기국회에서 여권법을 개정,귀국서약제도와 여권반납명령제도를 폐지하고 과태료부과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여권발급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제한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해외이주법도 개정,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해외이주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산하단체인 국제협력단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1993-06-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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