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가세제 전면도입/홍콩지 보도/경제과열 막고 재정충당 돕게
수정 1993-06-23 00:00
입력 1993-06-23 00:00
이 신문은 국무원 재정부장 유중려와의 회견내용을 인용,중국정부는 지난 80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개인소득세제를 개정하여 「중국 국내외공민」에게 골고루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조업분야에서부터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시키는 세제혁신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부장은 중국당국은 이밖에도 담배,술,고급승용차및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제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개인소득세,부가가치세및 특별소비세 등의 세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밝히지 않아 아직 이에 관한 연구검토가 진행중임을 시사했는데 중국은 지난 80년 12월10일 공포된 「개인소득세법 시행세칙」에 따라 월소득 8백원(인민폐) 이상의고소득자들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해왔다.
관측통들은 소득세의 확대조치에 따라 면세기준이 낮아짐과 아울러 고소득자들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대체로 누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1993-06-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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