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허가제서 등록제로/경찰,9월 국회상정
수정 1993-06-22 00:00
입력 1993-06-22 00:00
이 법이 폐지되면 앞으로 고물영업을 하려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영업자와 같이 관할 세무서에 「영업감찰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물상을 차리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업주는 금고이상의 형집행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한정치산·금치산자 등은 고물상업을 할수 없게 됐었다.
1993-06-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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