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보충역도 노조전임 가능/대법 원심확정
수정 1993-06-20 00:00
입력 1993-06-20 00:00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9일 한국화약 창원공장 노조지부장 전계연씨가 창원 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병무청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3-06-2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