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보충역도 노조전임 가능/대법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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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0 00:00
입력 1993-06-20 00:00
군복무대신 방위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특례보충역 해당자가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돼 해당부서에서 맡았던 일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특례보충역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9일 한국화약 창원공장 노조지부장 전계연씨가 창원 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병무청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3-06-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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