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도입/환경처 공청회
수정 1993-06-18 00:00
입력 1993-06-18 00:00
환경처의 쓰레기수거료 종량제전환은 현행 수수료제가 버리는 쓰레기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돼 쓰레기감량효과가 없고 재활용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데 따른 것이다.
환경처의 종량제방안은 각 가정에서 20ℓ짜리 재생비닐에 담아 버릴 경우 봉투당 4백22원정도의 부과료를 매기게 되며,가전제품이나 가구등 대형쓰레기에는 2천∼1만5천원씩의 수수료를 별도로 내도록 돼있다.
1993-06-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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