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제도 개선안/정기국회 제출키로/국방부
수정 1993-06-17 00:00
입력 1993-06-17 00:00
국방부가 현재 검토중인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은 1심인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사단급에서 군단급 이상으로 통합하고 육·해·공군 본부에 설치돼 있는 고등군사법원을 국방부에 흡수하는 것등이다.
1993-06-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