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제도 개선안/정기국회 제출키로/국방부
수정 1993-06-17 00:00
입력 1993-06-17 00:00
국방부가 현재 검토중인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은 1심인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사단급에서 군단급 이상으로 통합하고 육·해·공군 본부에 설치돼 있는 고등군사법원을 국방부에 흡수하는 것등이다.
1993-06-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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