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보은 등 4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6-15 00:00
입력 1993-06-15 00:00
정부는 14일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신설,온천개발 기대 등으로 투기 가능성이 높아진 경북 안동시와 상주군,충북 단양군과 보은군 등 1개 시,3개 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또 3년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인천직할시 중구 등 6개 구와 경기도내 17개 시,38개 군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투기우려가 남아 있다고 판단,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러나 투기우려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이는 충남 청양·태안·천안·아산군 및 경남 양산군 등 5개 군은 허가구역에서 신고구역으로 변경했다.또 농업용 이외로의 용도변경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투기가 어려운 군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은 재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총면적은 전국토의 41.6%(4만1천2백71.8㎦)에서 39.7%(3만9천3백81.8㎦)로 줄었다.
1993-06-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