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실의원 벌금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6/10/19930610023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6-10 00:00 입력 1993-06-10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9일 지난 14대국회의원 총선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박실의원(5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의원에게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죄를 적용,원심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993-06-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