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은 위헌”/변호사가 심판제청
수정 1993-06-09 00:00
입력 1993-06-09 00:00
이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에 설치해야 하므로 특별법원인 군사법원도 사법부에 설치해 법관에 의해 재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나 군부대안에 설치해 행정관에 불과한 군부대장이 검찰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993-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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