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2주택/1년내 팔면 면세
수정 1993-06-05 00:00
입력 199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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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속으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갖게 된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것으로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인만의 소유로 인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개정된 규정을 지난달 27일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993-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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