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택시 증차 동결/교통부/요금책정권도 시·도에 일임
수정 1993-06-04 00:00
입력 1993-06-04 00:00
교통부는 이날 행정쇄신중점개혁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법운행으로 인한 벌점내용등을 개인택시면허 기본자격요건에 반영시켜 기본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부는 또 자가용승용차의 급속한 증가와 과다이용으로 인한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자동차등록때 차고지확보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다인승차량 우선통행제나 도심통행료제 도입,1가구 2차량이상 보유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누진과세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93-06-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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