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접수·처리거부 공부원 처벌법규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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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3 00:00
입력 1993-06-03 00:00
◎민자 사회개혁특위,9월 국회 상정

민자당은 2일 사회개혁특위 행정쇄신소위(위원장 남재희)를 열어 공무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해당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원처리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총리실과 총무처등 관계기관과 협의,7월말까지 법률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1993-06-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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