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둔지는 환경개선/환경처/시설공사·훈련때 영향평가 받게
수정 1993-06-03 00:00
입력 1993-06-03 00:00
군부대의 경우는 한차례의 환경실태조사도 없었으며 환경영향평가등 각종 환경관련 규제도 적용을 받지 않아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또 군특성에 맞는 군환경기준을 별도로 마련·적용하고 장병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한편,1부대 1산·하천 정화운동을 전개토록해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했다.
이와함께 군사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을 실시할때도 일반공사처럼 환경성 평가를 하도록 했으며 자연생태계 우수지역및 특정 야생동·식물 서식지에서는 군사시설및 훈련을 지양할 방침이다.
그리고 국방부합동으로 정기적으로 군환경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군용차량의 배기가스에 대한 점검및 저황유등 청정연료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1993-06-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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