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통관절차 5일부터 간소화
수정 1993-06-03 00:00
입력 1993-06-03 00:00
지금까지는 1천8백㏄ 이상의 국산자동차는 반입후 1년 안에는 팔수 없었다.
또 화물은 수입신고할 때 화물이 보세창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반출입신고서를 창고업자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절차를 생략했다.
대신 세관직원이 보세창고 업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삿짐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1993-06-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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