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여장/연말까지/3D직종은 내년 9월까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6-01 00:00
입력 1993-06-01 00:00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2만5천여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류기간이 연말까지 6개월간 더 연장된다.또 산업기술 연수 명목으로 제조업체(3D업종)에 취업하고 있는 1만명의 체류기간도 올 3·4분기에서 내년 3·4분기까지 1년이 늘어난다.

경제기획원과 법무부,상공자원부,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회의를 갖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안,오는 6월로 끝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체류시한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6월 자진신고한 6만여명 중 제조업근무자 2만5천여명이 6개월씩 두차례 출국유예 조치를 받은 상태이다.

정부는 또 이들을 제외하고 도금 열관리 등 10개 3D업종에서 일하는 7천여명의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에 대해서는 기업대표가 추가 체류연장을 신청하면 내년 3·4분기까지 1년간 더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산업기술 연수나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한시적인 고용으로는 외국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외국인 고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993-06-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