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방사선 관리소홀… 피폭사고/6개월 사용금지/과기처,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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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30 00:00
입력 1993-05-30 00:00
과학기술처는 29일 방사선초과 피폭사고 은폐 및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한국중공업주식회사에 대해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6개월 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한국중공업 창원공장에서는 90년 5월 1∼2일 이틀동안 강관용접 부위에 대한 방사선 투과 검사작업중 방사선투과 검사용 코발트(CO­60,32큐리)조사기의 선원부를 잠시 분실,이를 찾아 조사기에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작업 종사자 4명이 초과 피폭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4월30일 4명의 작업종사자 가운데 1명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신고해옴에 따라 밝혀졌다.
1993-05-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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