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망명법 상원 통과/7월부터 정식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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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9 00:00
입력 1993-05-29 00:00
【본 AP 연합】 독일 연방 상원이 28일 난민 규제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 법은 오는 7월1일부터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독일 16개주 인구비례대표로 구성된 상원에서 이날 난민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에 대한 찬·반투표결과 12개주가 찬성하고,반대 및 기권이 각각 2개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망명자가 전쟁중인 국가나 또는 독재치하의 국가에서 탈출,도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항구 또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자칭 난민에 대해서는 입국을 거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1993-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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