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책임회피/환자진료카드 폐기/병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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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7 00:00
입력 1993-05-27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6일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환자의 진료카드를 폐기하고 이를 재작성하도록 지시한 양천구 목4동 793 제성병원장 김경준씨(50·서울 양천구 목4동)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1993-05-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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