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교직수당 2만원 인상/교수연구보조비 50%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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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6 00:00
입력 1993-05-26 00:00
◎교육부­교총 합의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25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93년도 「1월 정기교섭」 2차 본회의를 갖고 한국교총이 교섭안건으로 제안한 8개항에 합의,정기교섭을 마무리지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월 11만원의 초·중등교원의 교직수당을 오는 7월부터 13만원,내년도 7월부터는 15만원씩 매년 2만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전임강사등 직급에 따른 월 11만∼14만원의 대학교원 연구보조비를 94학년도부터 16만5천∼21만원씩 50% 인상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양측은 또 ▲교육부와 산하기관에 교육전문직원 보임 확대 노력 ▲교육전문직의 근무성적 평정기간의 단축등 승진규정 개정 ▲한국교총의 특수분야 연수권한 부여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등에 합의했다.
1993-05-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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