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 비준안/영 하원 가결 통과
수정 1993-05-22 00:00
입력 1993-05-22 00:00
하원은 이날밤 주요 야당인 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조약 비준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백92표,반대 1백12표로 통과시켰다.
노동당은 통합조약을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조약 내용중 노조의 권리와 근로시간 제한등을 규정한 이른바 사회부분 적용대상에서 영국을 제외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비준법안은 마거릿 대처 전총리를 비롯한 전직 각료등 통합조약 반대론자들이 포진해 있는 상원으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진다.
그러나 통합조약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사회부분 적용 예외 문제를 놓고 하원에서 재차 표결에 부쳐져야 하기 때문에 또한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1993-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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