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영향줄 사업시행때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수정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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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9 00:00
입력 1993-05-19 00:00
내년 1월부터는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과 주민들이 지정한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정부는 사업시행이후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주민들의 참여폭을 넓히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 수정법안을 18일 국회본회의에 제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그동안 환경영향평가협의때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빚어졌던 여러가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는 또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법적인 근거를 제공,폐기물매립장건설이나 대규모국책사업등의 경우에는 추진하는데 보다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게됐다.

수정법안에 따르면 지역주민에 영향을주는 공사는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과정에 반드시 참여시키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전에도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어 영향평가초기단계에서부터 끝날때까지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환경처에 요청했던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사업승인기관이 요청하도록 해 공정성을 기했으며 환경처외에 사업승인기관도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도록 강화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및 비용산정기준을 마련 고시하고 중점평가제를 도입,덤핑입찰이나 산술평가방식으로 인한 부실평가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1993-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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