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주요 법안 요지
수정 1993-05-19 00:00
입력 1993-05-19 00:00
18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법안·동의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에 공장의 설립을 유도하는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그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금·세제상의 지원을 한다.수도권중 개발유도권지역·자연보전권역·개발유보권역안의 공장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증설을 허용한다.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성이 적은 사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자등은 보건관리자및 산업보건의의 고용의무를 면제한다.중소기업자등에 대하여는 조리사의 고용의무를 면제한다.공업단지·협동화단지 등에서 동종업종이 집단화된 경우에는 공동으로 환경관리인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안=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은 도시의 개발,산업립지및 공업단지의 조성,에너지 개발,항만건설,도로건설,수자원개발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으로함.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되 기술능력·시설·장비를 갖추어 환경처장관의 지정을 받은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게 평가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국방·군사시설사업법 개정안=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는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등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지목변경으로 인한 이익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하는 경우등은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가산정은 공시지가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함.
▲교통사고처리특별법중 개정법률안=법적용대상인 차의 범위에 건설기계를 포함시킴.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의 공소권면제의 예외사유에 무면허건설중기계조정사고·보도침범사범및 개문발차사고등3개조항을 신설 추가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농수산업의 기술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어민을 농업사 또는 어업사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위탁영농회사를 생산자단체에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3만㎡로 되어있는 농가당 위탁영농한도를 폐지함.자경농가등은 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를 합하여 20만㎡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상한을 완화한다.농림수산부장관은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생산량·재배면적·출하량 등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안=전통식품의 개발및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지정 육성하고 전통식품 명인제도를 실시함.국산 또는 수입 농수산물의 판매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 재해대책법중 개정법률안=재해발생시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함.자연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간접지원뿐 아니라 시설비·생산비등 직접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생산자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의 계약재배,출하조절시설 확보를 위한 지원근기를 마련하고 산지공판장에서의 경매외에 포전및 정전경매등을 제도화함.
▲축산법 개정법률안=농림수산부장관은 축산물의 수급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 안정상한가격과 하한가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축산물의 가격이 그 범위안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수매·비축·방출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 법안=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일본군 위안부생활을 한 자중 생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하는 외에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한국공병부대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단참여 동의안=대대규모(2백50명)의 건설공병부대를 1년간 소말리아에 파견하되 유엔측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연장을 검토할 수 있음.
▲대한민국과 러시아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비준동의안=주권·평등·영토보전·정치적 독립존중·국내문제 불간섭등의 원칙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우호관계를 발전시킴.<김명서기자>
1993-05-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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