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정무장관실/판공비 무단 전용/91년부터 올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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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9 00:00
입력 199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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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과 정무장관실 등이 특정사업추진에 필요한 접대비 연회비 등에 쓰도록 되어있는 특별판공비를 증거서류없이 직원격려금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지난달 국무총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지난 91년 1월부터 93년 3월까지 각 조정관실 등의 운영비와 직원의 식비보조 및 운전기사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특별판공비 1억5천7백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특히 지난해에는 해외출장사실이 없는 소속직원 3명에게 해외출장격려금 명목으로 7백60만원을 특별판공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정무제1장관실을 감사한 결과,지난 91년부터 92년까지 특별판공비 2억2천3백만원을 정무활동비 명목으로 인출한 뒤 4개 조정관실의 업무추진비로 썼으며 지난해에는 특별판공비중 6억3백40만원을 정당한 채권자의 영수증없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정무제2장관실은 지난 91년부터 92년까지 특별판공비중 2억3천1백만원을 정무활동비 명목으로 인출한 뒤 직원격려금으로 매월 직급별로 일정액씩 지급했으며 지난해에는 특별판공비중 4억1천1백만원을 정당한 채권자의 영수증없이 써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알수 없도록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측은 밝혔다.
1993-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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