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문서 발송때도 안내담당자 등 명시/총무처,부처시달
수정 1993-05-02 00:00
입력 1993-05-02 00:00
총무처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일반 시행문서에 한해 발신기관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해왔으나 앞으로 시행문서는 물론 고지서,통지서,안내서,출석요구서와 같은 대민문서에도 주소와 전화번호는 물론 안내담당자의 성명까지 명시키로 하고 이를 각 부처에 시달했다.
1993-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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