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기원 독립체제로/독자적 연구소 설립가능/과기처 입법예고
수정 1993-04-28 00:00
입력 1993-04-28 00:00
과기처는 27일 광주과학기술원을 별도 독립형태로 설립하는 내용의 「광주과학기술원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광주과학기술원은 학교설립학사운영및 학위수여 등에 관한 일반규정외에 기업이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내 연구소를 설립,기부할수 있는 것은 물론,산학연협력체제를 강화할수 있게 됐다.
과기처는 이 법안을 오는 5월말까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재조정한 뒤 6월 경제 장·차관회의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7월중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1993-04-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