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옥외집회/경찰,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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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5 00:00
입력 1993-04-25 00:00
서울 경찰청은 24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로협)등 5개 재야 노동단체의 세계노동절(메이데이)기념 옥외집회 및 가두행진 허가신청에 대해 교통질서유지 등의 조건을 붙여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과거 정권 아래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재야 노동단체에 노동절 기념행사를 허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노협 등 「세계노동절기념대회준비위」는 메이데이인 다음달 1일 연세대에서 노동자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절 1백4주년 기념대회를 가진 뒤신촌로터리,마포대교를 거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기로 했다.
1993-04-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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