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SW 불법사용/3개 대기업 압수수색/검찰/현대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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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2 00:00
입력 1993-04-22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수사과는 21일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해 사용해온 현대전자산업과 이 회사 전산과장 황용택씨(36)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이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나 대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중단속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현대전자산업은 지난 89년 □글과 컴퓨터사(대표 이찬진·27)가 10억여원을 들여 개발한 「□글」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지난해 1월부터 무단 복제해 이를 회사내 마케팅부의 개인용 컴퓨터에 입력,사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대전자산업외에도 이날 상오 삼성종합건설·신한은행 등의 전산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불법복제물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검찰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2백만대 정도의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돼 있으며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글과 컴퓨터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70%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3만5천여개의 프로그램만 팔려나간 상태여서 나머지는 모두 불법복제물』이라면서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자의 고소·고발이 없으면 처벌할수 없는 등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1993-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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