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개정안 민자,이번 국회 상정
수정 1993-04-21 00:00
입력 1993-04-21 00:00
분과위는 그러나 정치자금법의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정작업을 마무리 짓는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가능하면 이달말 소집될 제1백61회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분과위는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오는 27일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외국의 정치자금제도등에 관해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1993-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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