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만 지급후 계약해제 반환땐(경제살롱)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4-19 00:00
입력 1993-04-19 00:00
친구에게 중도금만 냈으나 등기는 본인의 이름으로 한뒤 친구의 토지를 받았다.그뒤 계약이 해제돼 친구에게 토지를 돌려주게 됐다.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

○양도세 내지 않는다

중도금만 치르고 잔금은 내지 않은 상태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잔금을 치렀을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또 인감을 도용하는등의 이유로 원인무효가 될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국세청 재산세과>
1993-04-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