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아파트 청약/순위별 격일제 실시
수정 1993-04-15 00:00
입력 1993-04-15 00:00
14일 건설부와 주택은행에 따르면 현행 신도시 아파트 청약은 20배수내 1순위자 접수마감후 그 다음날 20배수외 1순위 청약을 받고 있어 청약예정자가 서류구비 및 대상아파트 선정에 적지않은 불편을 겪고있는 점을 감안,마감다음날은 청약을 받지않고 격일제로 순위별 청약을 받기로 했다.
1993-04-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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