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아파트 청약/순위별 격일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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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15 00:00
입력 1993-04-15 00:00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신도시 아파트 청약이 순위별 격일제로 실시되고 무주택서류 및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의 소득입증서류도 당첨자에 한해 제출하게 된다.

14일 건설부와 주택은행에 따르면 현행 신도시 아파트 청약은 20배수내 1순위자 접수마감후 그 다음날 20배수외 1순위 청약을 받고 있어 청약예정자가 서류구비 및 대상아파트 선정에 적지않은 불편을 겪고있는 점을 감안,마감다음날은 청약을 받지않고 격일제로 순위별 청약을 받기로 했다.
1993-04-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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