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심의위/민주,운영방안 확정/위원장에 김영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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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14 00:00
입력 1993-04-14 00:00
민주당은 13일 4월 임시국회전까지 공직자윤리법,국가보안법,안기부법,정치자금법과 각종 선거법의 정비를 마무리짓고 이중 일부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치관계법심의특위」의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특위는 김영배 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박상천 이영권 이원형 강수림 정균환의원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1993-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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