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감리제도 95년 시행/체신부/정보유출·컴퓨터범죄 등 막게
수정 1993-04-13 00:00
입력 1993-04-13 00:00
전산감리제도는 전문감리인이 정보시스템의 계획단계 및 운영과정에서 보안성 안전성 신뢰성 효과성등을 점검,평가해 대응책을 마련케 함으로써 정보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사고·재해등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
체신부는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안에 「전산망법」을 개정,감리대상기관과 감리내용등을 규정하고 「전산감리사」에 관한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내년에 시행령 개정과 함께 자격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전산감리대상은 우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전기통신사업자,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고 감리내용은 필요적 감리사항(전산망의 보안성 안전성 신뢰성)과 선택적 감리사항(정보시스템 구추긔운영의 경제성·효율성)으로 구분할 방침이다.
1993-04-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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