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변호사 2명 구속/박진·최진석씨/또다른 1명도 곧 소환 법조
수정 1993-04-11 00:00
입력 1993-04-11 00:00
박변호사는 9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손해배상사건 전문브로커인 장명욱씨(구속중)등 2명으로부터 손해배상사건 1백41건을 알선받아 수임료로 받은 6억여원중 2억2천9백만원을 이들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 최변호사는 지난 91년 4월부터 이달초까지 강남경찰서등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20여명과 브로커 10여명으로부터 형사사건 89건을 알선받고 건당 수임료의 20%를 사례비조로 지급,모두 5천2백20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관련경찰관들도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구속한 변호사 2명 이외에 전모 변호사(38)도 8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건브로커 임모씨로부터 손해배상사건 15건을 알선 받은뒤 수임료 1억원중 9백여만원을 임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내고 금명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1993-04-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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