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건설 2㎞이내/편의시설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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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11 00:00
입력 1993-04-11 00:00
오는 6월부터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되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상하수도·구민회관등 각종 편의시설을 공식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처는 10일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매립지난을 해소하기위해 주변주민들에게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은 매립지설치기관의 출연금및 반입수수료등으로 마련하고 관련기관장및 주민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에서 재원운용및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지원대상은 건설 매립지가 3천평이상일때 주변 2㎞이내 주민들로 하되 매립지가 미치는 영향정도를 고려,지원위원회에서 다소의 융통성을 가질수 있도록 했다.현재 건설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쓰레기매립장은 모두가 3천평이상이다.
1993-04-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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