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출연연구소 소장/선출방법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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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10 00:00
입력 1993-04-10 00:00
과기처는 산하 출연연구소의 자율성 확보및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이사회 구성과 연구소소장의 선출방법 등을 개편한「출연연의 이사회 구성과 기관장 선출방법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10∼15인의 이사중 공무원 당연직이사를 줄이고 소장 이외에 책임급연구원 2명을 선정,평상시는 고유업무를 수행하다 이사회때만 이사로 참여하는 비상임이사를 두며 소장의 선출방법도 종전 정부의 의견으로 1인을 이사회에 추천하던 것을 정부이사1인·이사회 선정이사2인등 5인의 기관장선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해 3인을 추천,이사회에서 1인을 선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구소가 정부 주도로 운용돼오면서 연구소의 활성화및 자율성 확보에 최대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관의 개입을 최소화 할수 있게 됐다.
1993-04-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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