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한식날 산불경계령/취사행위 형사처벌/산림청,집중단속
수정 1993-04-03 00:00
입력 1993-04-03 00:00
산림청은 이날 지시에서 각급 기관장책임아래 공원묘지와 행락지·무속행위예상지역등 성묘·행락객들의 입산이 예상되는 지역에 감시원과 관계공무원을 집중배치하고 화기물반입등을 중점통제토록했다.
한편 산림청은 이기간동안 화기물을 휴대한 입산과 산림내취사행위등을 집중단속해 위반자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1993-04-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