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대리시험 알선/교사에 1년6월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4-02 00:00
입력 1993-04-02 00:00
서울형사지법 김건일판사는 1일 국민대 대리시험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인석피고인(38·전 대일외국어고교사)에게 업무방해죄등을 적용,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1993-04-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