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투·개표 동원/교총,헌법소원 내
수정 1993-04-01 00:00
입력 1993-04-01 00:00
교총은 심판청구이유서에서 『대통령선거법등 관련법규는 투·개표사무종사원을 행정기관공무원·교원·법원공무원·금융기관직원중에서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선거등 각종 선거에 전체 개표종사원의 3분의2이상을 교원으로 동원했다』면서 『이 때문에 수업결손이 발생하고 교원의 잡무가 가중되는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1993-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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