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료 자율화/소규모·임대차는 현행대로/당정,법개정안 합의
수정 1993-03-31 00:00
입력 1993-03-31 00:00
당정은 이날회의에서 현재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는 부동산중개수수료및 실비를 내년초부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합의,결정토록 했다.
당정은 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해 중개인이 이를 이용할 경우 업무지역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의뢰인이 특정중개업자에게 중개에 관한 권한을 일정기간 위임하는 전속중개제도를 도입,중개업의 서비스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규모가 적은 부동산거래와 임대차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시도지사가 수수료의 기준및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1993-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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