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담보제한 새달 대폭 완화
수정 1993-03-30 00:00
입력 1993-03-30 00:00
한국은행은 정부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함에 따라 연면적의 절반 이상이 여신금지 업종에 제공되는 건물이나 대지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을 고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현재 은행에서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임대용 건물·유휴토지·호화별장 등 기업의 자체소유 부동산은 물론 제3자 소유의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려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경우 중소기업들이 이같은 담보제한 완화조치를 악용,이들 건물이나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또다른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쓰는 등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보고 4월1일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은행의 담보를 일체 불허키로 했다.
1993-03-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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