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보험료체납 보상금 받을수 있나(경제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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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29 00:00
입력 1993-03-29 00:00
지난해 5월초 무지개보험 6배형에 가입해 9월까지 보험료를 5차례 납부했다.지난해 9월17일 가입자인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당시 재해특약보험에 들지 않아 입원급여금은 받지 못했다.남편이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지난 달 28일 사망했다.사고 이후 5개월간 보험료를 못 냈는데 보험금을 탈 수 있는지.

○180일 전까지 가능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현행 보험표준약관에는 보험이 유효한 기간에 사고가 발생하고,그 이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라도 사고일로부터 1백8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재해 1급이 됐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귀하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이 1백64일이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보험감독원 소비자상담실>
1993-03-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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