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보험료체납 보상금 받을수 있나(경제살롱)
수정 1993-03-29 00:00
입력 1993-03-29 00:00
○180일 전까지 가능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현행 보험표준약관에는 보험이 유효한 기간에 사고가 발생하고,그 이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라도 사고일로부터 1백8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재해 1급이 됐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귀하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이 1백64일이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보험감독원 소비자상담실>
1993-03-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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