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직인 위조 차등록/8백여대 4억원 챙겨/브로커 6명 영장
수정 1993-03-25 00:00
입력 1993-03-25 00:00
김씨등은 지난 18일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이모씨(34·회사원·인천시 북구 작전동)로부터 50만원을 받고 위조한 관할 동사무소 동장의 직인을 이용,가짜 차량등록용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자동차주소지 이전 신고용으로 구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8백여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동차 소유자가 거주지를 옮길때 15일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는 규정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993-03-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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