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품목/1백22개 고시/3백11개 업체… 매출 5백억으로
수정 1993-03-25 00:00
입력 1993-03-25 00:00
이에따라 기존 시장지배적사업자중 어묵·소시지·키폰·톨루엔등 18개품목,44개사업자는 4월부터 제외된다.
공정거래위는 지난81년부터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1년간 국내 총공급액(총출하액수출액+수입액-간접세)이 3백억원이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사업자중 상위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3개사가 75%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고시해 왔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되면 ▲상품의 가격남용 ▲부당한 공급조절 ▲타사업자 부당방해 ▲신규사업참여방해 ▲기타 경쟁제한 등 이 규제되며 이를 위반할때는 시정명령과 최고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1993-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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