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돈받고 합의/보험사에 신고하면(경제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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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15 00:00
입력 1993-03-15 00:00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차량손해 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는 손수운전자이다.며칠전 출근하다가 화물차에 받혀 차량수리비 15만원을 받고 가해자와 합의했다.이 경우 본인이 가입해 있는 보험사에 신고하면 다시 차량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가.

○2종보상은 불가

차량수리비를 가해자와 보험사로부터 2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가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도 사고의 정황으로 보아 귀하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가해자와 합의도 안 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1993-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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