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돈받고 합의/보험사에 신고하면(경제살롱)
수정 1993-03-15 00:00
입력 1993-03-15 00:00
○2종보상은 불가
차량수리비를 가해자와 보험사로부터 2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가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도 사고의 정황으로 보아 귀하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가해자와 합의도 안 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1993-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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