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희생자 유족에 백50만달러 배상평결/미연방 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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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14 00:00
입력 1993-03-14 00:00
【디트로이트 AP 연합】 미국 연방배심원은 12일 대한항공에 대해 지난 83년8월 소련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대한항공(KAL)007기에 탑승했던 한 승객의 유가족에게 1백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총 3백20만달러가 되는 이번 배상금 규모는 유가족들이 KAL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결정된 배상금중 가장 큰 규모다.

앞서 제기된 2건의 소송사건에서 법원은 1백30만 달러 배상판결및 재판 무효 결정을 각각 내렸었다.
1993-03-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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