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강화/정부,개정안 새달 임시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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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11 00:00
입력 1993-03-11 00:00
정부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을 재검토,보다 강화된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최창윤총무처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새정부 출범이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과정에서 대상및 공개여부등이 불분명해 혼선을 빚고있다』고 지적하고 『이달 안으로 문제점을 보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정부에 등록된 공직자들의 재산현황의 공개대상과 기준등을 명확히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3-03-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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