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12개기준 마련/실무위/비현실 인허가 전면철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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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10 00:00
입력 1993-03-10 00:00
정부는 9일하오 김영태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12개 완화대상 선정기준을 마련,관련 부처에 시달했다.

정부는 이 기준에서 기득권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인·허가제도는 모두 철폐토록하고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와 구비서류·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방화·국제화에 따라 자유화되어야하거나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사항은 모두 개선하며 민간의 역량이 성숙된 분야에 대한 정부규제는 철폐하되 이에따른 문제점을 사후관리 강화로 보완키로 했다.

또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규제의 수준이 현실과 괴리된 경우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기관의 자의적해석·책임회피·비리유발의 소지가 있는 각종규정의 불명확성을 제거하며 소비자 보호·공정거래·환경등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분야의 규제완화는 신중을 기하되 절차의 간소화·기간단축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1993-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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