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1년 구형/국회의원선거법 위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3/09/19930309023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3-09 00:00 입력 1993-03-09 00:00 【광주=박성수기자】 광주지검 장흥지청 김송검사는 8일 14대 국회의원선거때 상대당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김영진의원(44·전남 강진완도지구당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를 적용,징역1년을 구형했다. 1993-03-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