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축대 개축때 허가 받아야 하나(경제살롱)
수정 1993-03-08 00:00
입력 1993-03-08 00:00
○2m 넘을땐 필요
기존의 대지에 단 한평이라도 신·증축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그러나 면적이 3평 이하이면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된다.장독대는 보통 3평 이하이므로 동사무소에 증축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된다.축대는 2m가 넘을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설부 주택국)
1993-03-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